Q&A
자주 묻는 질문을 법령 기준으로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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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물병원도 마약류 취급보고(NIMS)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시한 마약류 취급보고 대상에 동물병원이 병·의원·약국과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 보고 항목은 구입보고 · 조제보고 · 투약보고이고, 여기에 모든 취급자 공통 항목인 폐기보고 · 양도양수보고 · 기타출고입고보고 · 저장소 이동처리가 더해집니다. 저장시설 기준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 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 -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 - 점검부(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기준으로 동물 진료·조제 목적으로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300만원입니다. 마약 미보고·기록 미보존·인계 후 미신고는 각 500만원입니다. 보고 기한 등 실무 세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https://www.nims.or.kr) 공지와 식약처 종합상담실(1577-1255)에서 확인하세요.
- 02
Q.동물병원 개설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와 함께 다음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법인인 경우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5,000원(수입증지) - 신청 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신고서 작성 시 진료 수의사는 전원 기재하고, 비고란에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동물진료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1조제1항제2호)가 부과됩니다. 개설자가 병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서 관리자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와,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100만원 이하입니다. 원본 서식은 [서식 자료실](/forms)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03
Q.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어떤 항목을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수의사법」 제20조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대상입니다(2인 이상 병원은 2023년 1월 5일부터). 게시 항목은 20종입니다. 2024년까지 11종이었다가 2025년에 확대됐으므로, 예전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누락이 생깁니다. - 진찰 3종 — 초진·재진 진찰료, 상담료 - 입원 1종 - 예방접종 6종 —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개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 혈액검사 3종 — 전혈구·혈액화학·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 - 영상검사 4종 — X-ray, 초음파(복부 기준), CT, MRI (촬영비와 판독료) - 투약·조제 3종 —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게시 장소는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 그리고 병원 누리집 초기화면입니다. 형태는 비치된 책자·인쇄물 또는 부착 벽보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실제 진료 중인 항목만 게시하면 됩니다. 반대로 중성화·스케일링 같은 수술 항목은 게시 대상이 아닙니다. 미게시 시 시정명령이 먼저 나오고,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04
Q.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싼 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정부가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조사·공개 시스템 (animalclinicfee.or.kr)](https://animalclinicfee.or.kr/info/introduction.do)에서 전국 → 시·도 → 시·군·구 단위로 항목별 최저·최고·평균·중간값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조사(전국 3,950개소) 기준 전국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진 진찰료 10,520원 / 재진 8,457원 / 상담료 10,283원 - 개 종합백신 26,337원 / 고양이 종합백신 39,478원 / 광견병 24,803원 - X-ray 촬영비 46,917원 / 초음파 65,610원 - 입원비(개) 65,040원 두 가지를 유의하세요. - 최저~최고 폭이 매우 넓어(초진 진찰료 1,000원~61,000원) 평균보다 중간값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 중성화·스케일링 등 수술 항목은 이 통계에 없습니다. 게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수의사법」 제19조에 따라 수술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05
Q.반려동물이 죽었는데 마당에 묻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집 마당이나 산, 공원에 묻는 것은 본인 소유 토지라도 금지됩니다.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이 인정하는 처리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건조장·수분해장 2. 생활폐기물로 배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격 봉투 사용) 3.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병원에 위탁 그리고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변경(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1차 10만원입니다.
- 06
Q.이사했는데 동물등록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의 변경신고 대상에는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사와 전화번호 변경이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등록변경 신고하기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등록의 목적은 유실 방지인데, 원부의 연락처가 예전 번호로 남아 있으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 07
Q.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고양이는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 방지를 위해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 2022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원하면 언제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의 자율 참여입니다 - 개와 달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됩니다 등록을 원하면 고양이와 함께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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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물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의 상한은 100만원 이하이고, 실제 부과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위반 횟수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 횟수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1차부터입니다. -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등록 기한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