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20조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대상입니다(2인 이상 병원은 2023년 1월 5일부터).
게시 항목은 20종입니다. 2024년까지 11종이었다가 2025년에 확대됐으므로, 예전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누락이 생깁니다.
- 진찰 3종 — 초진·재진 진찰료, 상담료
- 입원 1종
- 예방접종 6종 —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개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 혈액검사 3종 — 전혈구·혈액화학·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
- 영상검사 4종 — X-ray, 초음파(복부 기준), CT, MRI (촬영비와 판독료)
- 투약·조제 3종 —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게시 장소는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 그리고 병원 누리집 초기화면입니다. 형태는 비치된 책자·인쇄물 또는 부착 벽보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실제 진료 중인 항목만 게시하면 됩니다. 반대로 중성화·스케일링 같은 수술 항목은 게시 대상이 아닙니다.
미게시 시 시정명령이 먼저 나오고,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