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어떤 항목을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기준

「수의사법」 제20조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이 대상입니다(2인 이상 병원은 2023년 1월 5일부터).

게시 항목은 20종입니다. 2024년까지 11종이었다가 2025년에 확대됐으므로, 예전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누락이 생깁니다.

  • 진찰 3종 — 초진·재진 진찰료, 상담료
  • 입원 1종
  • 예방접종 6종 —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개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 혈액검사 3종 — 전혈구·혈액화학·전해질 (검사비와 판독료)
  • 영상검사 4종 — X-ray, 초음파(복부 기준), CT, MRI (촬영비와 판독료)
  • 투약·조제 3종 —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게시 장소는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곳, 그리고 병원 누리집 초기화면입니다. 형태는 비치된 책자·인쇄물 또는 부착 벽보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실제 진료 중인 항목만 게시하면 됩니다. 반대로 중성화·스케일링 같은 수술 항목은 게시 대상이 아닙니다.

미게시 시 시정명령이 먼저 나오고,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답변은 법령·공공기관 공개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위키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