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게시는 모든 동물병원의 의무입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나오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게시 항목이 2025년부터 20종으로 늘었으므로 기존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누락이 생깁니다.
근거와 시행 시기
| 조문 | 내용 | 시행 |
|---|---|---|
| 「수의사법」 제13조의2 | 수술 등 중대진료 설명·서면동의 의무 | 2022. 7. 5. |
| 「수의사법」 제19조 |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 | 2023. 1. 5. |
| 「수의사법」 제20조 |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 | 2인 이상 병원 2023. 1. 5. / 전 병원 2024. 1. 5. |
| 「수의사법」 제20조의3·제20조의4 | 진료 표준분류체계,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 — |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 20종
2024년까지 11종이었으나 2025년부터 20종으로 확대됐습니다.
1. 진찰 (3)
- 초진 진찰료
- 재진 진찰료
- 상담료
2. 입원 (1)
- 입원비
3. 예방접종 (6)
- 개 종합백신
- 고양이 종합백신
- 광견병백신
- 켄넬코프백신
-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 인플루엔자백신
4. 혈액검사 (3) — 각 검사비와 판독료
- 전혈구 검사
- 혈액화학 검사
- 전해질 검사
5. 영상검사 (4) — 각 촬영비와 판독료
- 엑스(X)-선
- 초음파 (복부 기준)
- CT
- MRI
6. 투약·조제 (3)
- 심장사상충 예방비
- 외부기생충 예방비
- 광범위 구충비
해당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진료 중인 항목을 게시하면 됩니다. CT를 보유하지 않은 병원이 CT 비용을 만들어 게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중성화·스케일링 등 수술 항목은 게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게시 목록에 없다고 지적받을 항목이 아닙니다.
게시 장소와 방법
「수의사법」 제20조는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상 다음이 인정됩니다.
-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
- 병원 누리집(홈페이지) 초기화면
형태는 비치된 책자·인쇄물 또는 부착 벽보입니다.
예외 — 출장진료전문병원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 시 — 시정명령 후 과태료
게시하지 않으면 곧바로 과태료가 아니라 시정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 단계 | 조치 |
|---|---|
| 미게시 적발 | 시정명령 |
| 시정명령 미이행 1차 | 과태료 30만원 |
| 2차 | 과태료 60만원 |
| 3차 | 과태료 90만원 |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제19조) 위반도 동일하게 30만 → 60만 → 90만원입니다.
함께 지켜야 할 두 가지
1. 예상 진료비용 고지 (제19조, 2023. 1. 5. 시행)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구두로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 동물의 상태가 위급해 즉시 진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 고지가 가능합니다
2. 중대진료 설명·서면동의 (제13조의2, 2022. 7. 5. 시행)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입니다.
시술 전에 다음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진단명
-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 발생 가능한 후유증
- 소유자 준수사항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술 후에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조사·공개된다는 점
「수의사법」 제20조의4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는 매년 전국 조사·공개 대상입니다.
- 2025년 조사 대상: 전국 동물병원 3,950개소
- 결과는 animalclinicfee.or.kr에서 시·군·구 단위로 공개
- 즉 우리 병원 가격이 동네 평균과 나란히 노출됩니다
농식품부는 이 공개로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가 전년 1.2~2.0배에서 1.1~1.7배로 완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위치는 동물병원 진료비 전국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 게시 항목이 20종 기준으로 갱신돼 있는가 (2024년 11종 게시물 그대로 두지 않았는가)
- 실제 진료 중인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가
- 접수창구·진료실 등 눈에 띄는 곳에 있는가
- 홈페이지가 있다면 초기화면에서 접근 가능한가
- 가격을 조정한 뒤 게시물을 갱신했는가
- 중대진료 서면동의서 양식이 준비돼 있는가
- 수술 전 예상 진료비용 고지가 루틴으로 자리 잡았는가
정리
- 근거는 「수의사법」 제20조,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적용
- 게시 항목은 20종 (2025년 확대) — 진찰 3 · 입원 1 · 백신 6 · 혈액 3 · 영상 4 · 투약조제 3
- 접수창구·진료실·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책자·인쇄물·벽보로
- 미게시 → 시정명령 → 미이행 시 30만 / 60만 / 90만원
- 제19조 예상진료비 고지, 제13조의2 중대진료 서면동의도 함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