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다만 신고 없이 동물진료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순서와 서류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 수의사법 제17조
「수의사법」 제17조(개설)의 요지입니다.
-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 ② 동물병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 수의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 포함)
-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③ 위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개설 주체가 법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수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단독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신고 개요
| 항목 | 내용 |
|---|---|
| 신고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관할 시·군·구) |
| 처리기간 | 7일 |
| 수수료 | 5,000원 (수입증지) |
| 신청 방법 | 인터넷 · 방문 · 우편 |
| 신고 서식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면허 정지 중인 수의사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개설신고서와 함께 다음을 제출합니다.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법인인 경우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신고서 작성 요령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서식이며,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설자(대표자): 명칭,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동물병원: 명칭, 전화번호, 개설 장소, 개설 날짜
- 진료 수의사: 성명(한글·한자),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작성 시 유의할 두 가지입니다.
- 개설자 란은 국가·지자체, 동물진료업 목적 법인, 수의학과 설치 대학, 비영리법인이 개설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진료 수의사란에는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를 모두 적고, 비고란에 "관리" 또는 "종사" 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시·군·구 담당과) (시·군·구 담당과)
변경·휴폐업 신고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17조제3항 후단). 서식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입니다.
휴업·폐업도 신고 대상이며,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개설신고서 뒷면의 유의사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위반 | 근거 | 과태료 |
|---|---|---|
|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동물진료업을 한 경우 | 「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 500만원 이하 |
|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제41조제2항제3호 | 100만원 이하 |
| 동물병원의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제41조제2항제6호 | 100만원 이하 |
개원 전 함께 챙길 것
개설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개원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진료비 게시 의무 —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적용. 게시 항목 20종. 미게시 시 시정명령 후 30만 → 60만 → 90만원.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 예상 진료비용 고지(수의사법 제19조)와 중대진료 서면동의(제13조의2)
- 마약류 취급 예정이라면 NIMS 취급보고·저장시설 기준 →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다면 별도 신고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자체 확인)
원본 서식
서식 자료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동물병원은 신고제, 신고처는 관할 시·군·구청
-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수입증지)
- 제출 서류: 평면도·장비 및 시설 명세서 / 수의사 면허증 사본 (법인은 설립 허가증·정관 추가)
- 진료 수의사는 전원 기재하고 비고에 관리/종사 구분
- 신고 없이 진료업 = 500만원 이하, 관리자 미지정·휴폐업 미신고 = 각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