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마약류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 NIMS 취급보고·저장시설·기록 보존과 과태료

동물병원도 마약류 취급보고 대상입니다. NIMS 보고 항목, 저장시설 잠금장치와 주 1회 점검, 기록 보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500만원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근거 자료
5
취급보고
NIMS
저장시설 점검
1
위반 과태료
300만~500만원

케타민·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물병원은 식약처가 명시한 취급보고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건당 300만~500만원으로 무겁습니다.

이 문서는 제도의 뼈대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고 기한, 항목별 입력 방식 등 실무 세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의 공지·매뉴얼과 식약처 종합상담실(1577-12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에 없는 수치를 임의로 추정하지 마세요.

1. 취급보고 — NIMS

2018년 5월 18일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로, 마약류 취급자가 취급 내역 전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 시스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or.kr)
  •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의3

보고 대상자

식약처가 명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입업자, 제조업자, 도매상
  •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
  • 학술연구자, 취급승인자

보고 항목

병·의원 및 동물병원에 적용되는 항목은 구입보고 · 조제보고 · 투약보고입니다.

여기에 모든 취급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더해집니다.

  • 폐기보고
  • 양도·양수보고
  • 기타출고·입고보고
  • 저장소 이동처리

실무상 주의점

  • 수기 관리대장과 NIMS 보고 내역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지적 사항이 됩니다. 아래 과태료 기준에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사용 후 남은 잔량(잔여량) 처리, 파손·분실 등 사고마약류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2. 저장시설 기준

  • 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합니다
  •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점검 결과를 점검부에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합니다

점검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씁니다. 원본 서식은 서식 자료실에도 올려두었습니다.

점검부는 "주 1회 이상"이 요건이므로 점검을 몰아서 사후에 채워 넣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점검일이 실제와 맞지 않으면 기록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 됩니다.

3. 기록 보존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기록 보존 의무가 별도로 있으며(법 제32조제3항), 위반 시 과태료가 각각 500만원·300만원입니다. 아래 표 참조.

4. 과태료 — 시행령 [별표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2024. 5. 28. 개정) 중 동물병원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입니다.

위반 행위근거과태료
법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위반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동물 진료·조제 목적으로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법 제69조제1항제3호300만원
마약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5호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대마·원료물질에 대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5호300만원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경우법 제69조제1항제6호300만원
법 제30조제2항 위반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6호의21경고230만원3100만원
법 제32조제3항 위반 — 마약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7호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7호300만원
법 제33조제2항 위반 — 마약을 인계한 후 그 이유를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8호500만원
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인계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9조제1항제8호1150만 → 2225만 → 3300만원

첫 번째 항목이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동물병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항입니다.

가중과 감경

  •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오류, 위반 내용·정도가 경미,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단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 불가
  • 반대로 피해가 크거나 위반 기간이 길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음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 NIMS 구입·조제·투약 보고가 누락 없이 이뤄지는가
  • 폐기·양도양수·기타출입고 보고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 수기 관리대장 재고와 NIMS 보고 재고가 일치하는가
  • 저장시설에 잠금장치가 있는가
  •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실시간으로 작성하는가
  • 점검부를 2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 마약·향정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 사고마약류 발생 시 신고 절차를 알고 있는가

정리

  • 동물병원은 식약처가 명시한 NIMS 취급보고 대상
  • 보고 항목: 구입 · 조제 · 투약 + 폐기 · 양도양수 · 기타출입고 · 저장소이동
  • 저장시설은 잠금장치 + 주 1회 이상 점검 + 점검부 2년 보존
  • 보고 재고와 실물 재고의 차이만으로 300만원 과태료
  • 마약 미보고·기록 미보존·인계 미신고는 각 500만원
  • 실무 세부는 반드시 nims.or.kr 공지와 식약처(1577-1255) 로 확인

본 문서는 법령·공공기관 공개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지자체·수의사·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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