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의 상한은 100만원 이하이고, 실제 부과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위반 횟수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 횟수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1차부터입니다.
-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등록 기한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월령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