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법정 의무입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고, 반복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대상·기한·방법·비용·과태료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 — 등록대상동물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동물생산업자의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개만 의무 대상입니다. 고양이는 의무가 아닙니다(아래 별도 항목 참고).
- 월령 2개월이 기준입니다. 2개월 미만 강아지는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 마당에서 키우든 실내에서 키우든, 반려 목적이면 대상입니다.
언제까지 — 30일 이내
등록 기한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입양·분양받은 날)
- 또는 기르던 동물이 월령 2개월이 된 날
즉 생후 1개월 강아지를 데려왔다면, 데려온 날이 아니라 생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
등록 방법 두 가지와 비용
소유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방법 | 내용 | 등록 수수료 |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 | 1만원 |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등록인식표 | 목걸이 형태로 몸에 부착 | 3천원 |
위 수수료는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무선식별장치(칩·인식표) 자체의 구입 비용은 별도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거나 지원사업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어느 쪽을 고를까
- 내장형은 빠지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어 유실 시 신원 확인에 확실합니다.
- 외장형은 시술이 필요 없지만 떨어지면 등록의 실효가 사라집니다.
- 지자체가 내장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시로 운영하므로, 등록 전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신청 —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 등
대부분은 동물병원에서 처리합니다. 우리 동네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 대행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대체로 신분증만으로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등록 후 바뀐 게 있으면 — 변경신고
등록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사유가 생기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경우
- 등록한 동물을 해외로 이송한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고장·분실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별도 조항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파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의무라는 점을 자주 놓칩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말소(변경)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 과태료 얼마인가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상한은 미등록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5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위반 횟수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1항)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기간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소유권 이전 후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3항)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2호)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 안전조치(목줄 등)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1호)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2항제3호)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가중 기준에 대해 두 가지를 알아 두면 좋습니다.
- 횟수에 따른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2년이 지나면 다시 1차부터입니다.
- 부주의·오류 등 과실로 인정되거나 위반 결과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등록번호 조회와 동물등록증 출력
등록을 마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에서 다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동물등록확인
- 동물등록증 출력
- 등록변경 신고
등록번호를 잊었다면 소유자 정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실 시 발견자가 칩을 스캔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소유자에게 연락이 닿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에 한해, 시·도 조례로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 도서(섬) 지역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 그리고 방파제·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읍·면
우리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어떻게 되나
고양이는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대상동물은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 방지를 위해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의 자율 참여입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습니다.
- 개와 달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됩니다.
- 등록을 원하면 고양이와 함께 지역 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정리
- 월령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소유권 취득일 또는 2개월 도달일부터 30일 이내 등록
- 내장형(1만원) 또는 외장형(3천원) 중 선택, 장치 비용은 별도
-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 · 2차 40만 · 3차 이상 60만원
- 이사·명의변경·사망·유실 회수는 30일 이내 변경신고, 미이행 시 1차 10만원
- 고양이는 의무 아님, 다만 내장형으로 자율 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