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힘든 시기에 행정 절차까지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망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가 붙고, 사체를 임의로 묻으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꼭 해야 할 두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1. 30일 이내 등록 변경(말소) 신고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의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말소 신고"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변경신고의 한 종류입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등록변경 신고하기
- 방문 — 관할 시·군·구청
신고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기간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미루면 등록 원부상 아이가 계속 살아 있는 것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다른 아이를 등록하거나 지자체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정리되지 않은 기록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2. 사체 처리 — 법이 인정하는 세 가지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상 허용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방법 1. 동물장묘시설 이용 (화장·건조장·수분해장)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대부분의 보호자가 선택하는 방법이며, 장례 절차와 유골 인수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정식 허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 이용 시 사체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가 업체 목록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장묘업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생활폐기물로 배출
반려동물의 사체는 법률상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합니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법적으로 적법한 처리 방법입니다.
방법 3. 동물병원에 위탁 (의료폐기물)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동물병원이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합니다.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병원에 처리를 맡길 수 있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마당에 묻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사체는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집 마당, 산, 공원, 하천변에 묻는 것은 위법입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무 곳에나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땅인데 왜 안 되나" 싶지만, 사체 매립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라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순서대로 하면
- 사체 처리 방법 결정 — 장묘시설 / 생활폐기물 / 병원 위탁
- 장묘시설을 이용한다면 허가 업체인지 확인 후 예약
- 처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등록 변경(말소) 신고
- 온라인(animal.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정리
- 사망 시 30일 이내 등록 변경(말소) 신고 — 안 하면 1차 10만원
- 신고는 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 적법한 사체 처리는 동물장묘시설 · 생활폐기물 배출 · 동물병원 위탁 세 가지
- 마당에 묻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유 토지라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