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보호자 행정

이사·명의변경 시 동물등록 변경신고 — 대상과 30일 기한

이사, 전화번호 변경, 입양으로 주인이 바뀐 경우 모두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사유별 기한과 신고 주체,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근거 자료
4
변경신고 기한
30

등록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사하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꿔도 신고 대상입니다. 놓치면 과태료가 붙을 뿐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유가 생기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의 성명이 바뀐 경우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 (= 이사)
  •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경우
  • 등록한 동물을 해외로 이송한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고장·분실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이사와 전화번호 변경입니다. 둘 다 명백한 신고 대상입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조항이 다릅니다

입양·분양 등으로 주인이 바뀐 경우는 위와 별개인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넘겨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이 점을 자주 착각합니다.

상황신고 의무자기한
이사·연락처 변경·사망·유실 회수 등기존 소유자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입양·분양으로 주인이 바뀜새 소유자이전받은 날부터 30일

데려올 때 확인할 것

이미 등록된 아이를 데려온다면 다음을 챙기세요.

  • 등록번호(또는 RFID 번호) — 이게 없으면 변경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 이전 소유자의 협조 — 원부상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여부를 모르겠다면 동물등록번호 조회하는 법 참고

신고 방법

  •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등록변경 신고하기
  • 방문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주소·전화번호 변경 같은 단순 정보 수정은 온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의 부과기준입니다.

위반 행위1차2차3차 이상
기간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10만원20만원40만원
소유권 이전 후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3항)10만원20만원40만원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 이유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동물등록 제도의 목적은 유실·유기 방지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칩을 스캔하면 등록 원부의 연락처로 연결됩니다. 그 번호가 3년 전에 해지한 번호라면 등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꿨다면 그날 온라인으로 5분이면 끝납니다.

정리

  • 이사·전화번호 변경도 신고 대상,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주인이 바뀌면 새 소유자가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이상 40만원
  • animal.go.kr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연락처가 옛날 것이면 등록의 실효가 사라진다

본 문서는 법령·공공기관 공개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관할 지자체·수의사·전문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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