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사하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꿔도 신고 대상입니다. 놓치면 과태료가 붙을 뿐 아니라,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변경신고 대상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유가 생기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자의 성명이 바뀐 경우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소유자의 주소가 바뀐 경우 (= 이사)
-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 등록한 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경우
- 등록한 동물을 해외로 이송한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고장·분실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이사와 전화번호 변경입니다. 둘 다 명백한 신고 대상입니다.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조항이 다릅니다
입양·분양 등으로 주인이 바뀐 경우는 위와 별개인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넘겨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이 점을 자주 착각합니다.
| 상황 | 신고 의무자 | 기한 |
|---|---|---|
| 이사·연락처 변경·사망·유실 회수 등 | 기존 소유자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
| 입양·분양으로 주인이 바뀜 | 새 소유자 |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
데려올 때 확인할 것
이미 등록된 아이를 데려온다면 다음을 챙기세요.
- 등록번호(또는 RFID 번호) — 이게 없으면 변경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 이전 소유자의 협조 — 원부상 정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록 여부를 모르겠다면 동물등록번호 조회하는 법 참고
신고 방법
- 온라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반려동물 등록 조회 → 등록변경 신고하기
- 방문 —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주소·전화번호 변경 같은 단순 정보 수정은 온라인이 가장 빠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 과태료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의 부과기준입니다.
| 위반 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기간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2항)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 소유권 이전 후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3항)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한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 이유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동물등록 제도의 목적은 유실·유기 방지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칩을 스캔하면 등록 원부의 연락처로 연결됩니다. 그 번호가 3년 전에 해지한 번호라면 등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꿨다면 그날 온라인으로 5분이면 끝납니다.
정리
- 이사·전화번호 변경도 신고 대상,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주인이 바뀌면 새 소유자가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미신고 시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이상 40만원
- animal.go.kr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
- 연락처가 옛날 것이면 등록의 실효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