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명시한 마약류 취급보고 대상에 동물병원이 병·의원·약국과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 보고 항목은 구입보고 · 조제보고 · 투약보고이고, 여기에 모든 취급자 공통 항목인 폐기보고 · 양도양수보고 · 기타출고입고보고 · 저장소 이동처리가 더해집니다.
저장시설 기준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 마약류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
-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
- 점검부(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기준으로 동물 진료·조제 목적으로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 보고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300만원입니다. 마약 미보고·기록 미보존·인계 후 미신고는 각 500만원입니다.
보고 기한 등 실무 세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or.kr) 공지와 식약처 종합상담실(1577-12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