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와 함께 다음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 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법인인 경우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5,000원(수입증지)
- 신청 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신고서 작성 시 진료 수의사는 전원 기재하고, 비고란에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동물진료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1조제1항제2호)가 부과됩니다. 개설자가 병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서 관리자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와,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100만원 이하입니다.
원본 서식은 서식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