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됩니다. 위법입니다.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승인·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습니다. 집 마당이나 산, 공원에 묻는 것은 본인 소유 토지라도 금지됩니다.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이 인정하는 처리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건조장·수분해장
- 생활폐기물로 배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격 봉투 사용)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병원에 위탁
그리고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변경(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1차 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