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의 변경신고 대상에는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사와 전화번호 변경이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등록변경 신고하기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등록의 목적은 유실 방지인데, 원부의 연락처가 예전 번호로 남아 있으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