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사했는데 동물등록 주소도 바꿔야 하나요?

기준

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의 변경신고 대상에는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사와 전화번호 변경이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등록변경 신고하기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등록의 목적은 유실 방지인데, 원부의 연락처가 예전 번호로 남아 있으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법령·공공기관 공개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위키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