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엑스선 촬영기나 CT를 들이는 것은 장비 구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의사법」 제17조의3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신고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 정기 검사와 측정 · 종사자 피폭관리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세부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규칙의 현행본(2026. 7. 9. 개정·시행)과 서식 원본을 그대로 대조해 썼습니다. 사람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과는 다른 법령이므로, 검색해서 나온 병원·치과용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어떤 장비가 대상인가
규칙 제2조제1호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방사선을 이용해 동물 질병을 진단하는 데 쓰는 기기로서 다음 중 하나라고 정의합니다.
- 가.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
- 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
- 다. 그 밖에 방사선을 발생시켜 동물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이동형·거치형 모두 신고서에 구분해 적게 돼 있으므로(별지 제1호서식 '형태' 칸) 휴대형이라고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별개 제도: 수의사법 제17조의4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며, 부적합 판정 장비를 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41조제1항제3호). 어떤 장비가 고시 대상인지는 이 문서 범위 밖이니 CT 등을 도입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 수의사법 제17조의3
| 항 | 내용 (요지) |
|---|---|
| ①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시장·군수는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
| ② | 개설자 준수사항 — 1.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2. 책임자가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 3. 책임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해임하고 다른 직원 선임 4. 그 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③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 |
| ④ | 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측정, 피폭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1단계 — 설치 신고 (사용 3일 전까지)
규칙 제3조제1항: 동물병원 개설자는 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일 3일 전까지 신고서를 동물병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포함)에게 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서식 |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 원본 서식 |
| 제출처 | 동물병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처리기간 | 3일 (서식 표기) |
| 수수료 | 없음 (서식 표기) |
| 결과 | 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3호서식] 신고증명서 발급 (제3조제3항) |
첨부서류 (제3조제1항 각 호, 서식 첨부서류란과 동일)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원본 서식
- 양도받거나 이전해 설치하는 경우만 — 넘겨준 쪽의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
- 사용 중지 후 다시 쓰는 경우만 — 사용 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즉 검사를 먼저 받아야 신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2번 성적서가 신고서의 첨부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서식 유의사항: 폐수를 배출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서에 '폐수배출 여부'를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2단계 — 사용 전 검사 (장치·방어시설)
장치 검사 — 이럴 때 사용 전에 받는다 (제4조제1항)
-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사용 중지 신고를 한 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 발생장치, X-선관 또는 제어장치를 수리하거나 X-선관을 교체하는 경우
검사는 규칙 [별표 1] 검사기준에 따라 제6조의 검사기관에서 받습니다. 다만 의료기기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제조·수입 허가(신고)를 받을 때 별표 1 검사항목이 포함된 시험검사를 받아 그 성적서를 내는 경우에는 이 사용 전 검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4조제2항).
방어시설 검사 (제4조제4항·제5항)
-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방사선 방어시설을 [별표 2] 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검사
- 이후 방사선 차폐시설을 변경설치하거나, 차폐시설 설계 때 설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를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다시 검사
3단계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신고는 1개월 이내)
누가 될 수 있나 (제10조제1항)
동물병원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에서 다음 중 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 수의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개설자가 수의사라면 자신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후단). 1인 원장 병원은 대개 원장 본인이 책임자가 됩니다.
선임·해임 신고 (제10조제2항)
- 선임·해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첨부: 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책임자가 방사선사라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면허를 확인합니다(동의하지 않으면 사본 첨부)
- 서식상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교육 — 선임 후 1년 이내 (제15조)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선임된 경우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 기관·일정은 검역본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관할 시·군·구나 대한수의사회에 확인하세요.
책임자의 직무 (제11조)
-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
- 종사자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 대한 방사선 피해 방어조치
- 동물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 피폭선량계의 파손·분실 사실을 측정기관에 통보
- 신고와 검사·측정에 관한 사항 보조
- 서류의 작성·비치·보존에 관한 사항 보조
운영 중 의무 — 정기검사·피폭관리·방사선 구역
정기검사 — 3년마다, 전후 31일 (제4조제3항)
검사받은 장치는 검사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 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개설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알려야 합니다(제7조제2항).
검사 신청은 검사·측정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신청서로 합니다(제7조제1항).
피폭선량 측정 (제4조제6항)
| 선량계 | 측정 주기 |
|---|---|
| 티·앨배지(TLD) | 3개월마다 1회 이상 |
| 필름배지 | 1개월마다 1회 이상 |
종사자가 장치의 운영·조작·관리·점검·검사 등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할 때는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게 하고, 측정을 신청할 때 측정 대상자를 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제12조제4호).
선량한도 — [별표 3]
| 구분 | 선량한도 | |
|---|---|---|
| 유효선량 | 임신한 경우 | 3개월당 1mSv 이하 |
| 그 밖의 종사자 | 연간 50mSv 이하, 5년간 누적 100mSv 이하 | |
| 등가선량 | 수정체 | 연간 150mSv 이하 |
| 피부(임신한 경우 복부 표면 제외)·손 및 발 | 연간 500mSv 이하 | |
| 복부 표면(임신한 경우) | 연간 2mSv 이하 |
측정 결과 부적합(선량한도 초과)이면 측정기관이 검역본부와 시·군·구에 통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3일 이내에 건강진단 및 이상 징후 시 안전조치(근무지 변경·근무시간 단축 등)를 명합니다(제8조제2항·제3항).
건강진단 — 2년마다, 첫 종사 전 (제13조)
-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2년마다 [별지 제18호서식]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
- 방사선 관련 업무에 처음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함
- 검사 항목(제13조제2항, 2026. 7. 9. 개정): 문진(질병력·가족력, 직업력·노출력, 피폭증상 유무 등), 임상진찰(눈·피부·신경계·조혈계), 혈액검사(혈색소 양·적혈구 수·백혈구 수·혈소판 수), 필요 시 추가검사
- ⭐ 2026. 7. 9. 신설(제13조제3항) — 다음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이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의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사람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규칙 제13조제1항),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방사선 구역 (제9조)
장치를 설치하면 방사선 구역(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4mSv 이상인 곳으로 벽·방어칸막이로 구획된 곳, 제2조제5호)을 설정하고 일반인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구역에는 [별표 5] 구역표시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별표 5의2] 방사선 장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게시합니다.
작은 엑스선 장치만 쓰는 병원 — 적용 배제 (제16조)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중 동물 진단용 엑스선 장치만 사용하면서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8밀리암페어·분 이하인 병원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4조제6항(피폭선량 측정)
- 제9조~제11조(방사선 구역,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책임자 직무)
- 제13조(건강진단)
반대로 말하면 신고(제3조)와 장치·방어시설 검사·정기검사(제4조제1항~제5항)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CT를 쓰거나 동작부하가 기준을 넘으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방어시설 검사 때 정한 주당 최대 동작부하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사용 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 사유 | 신고 기한 | 추가 첨부 |
|---|---|---|
| 사용 중지 |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 | 신고증명서 원본 |
| 양도 | 사유 발생일부터 45일 이내 |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양수 확인 서류 |
| 폐기 | 사유 발생일부터 45일 이내 | 신고증명서 원본 + 폐기 확인 서류 |
| 이전 | 사유 발생일부터 45일 이내 | 신고증명서 원본 + 이전 확인 서류 |
서식상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양수한 병원이 다시 쓰려면 넘겨준 쪽이 받은 양도신고 증명서 원본을 붙여 1단계 설치 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제3조제1항제4호).
동물병원이 보존할 서류 — [별표 6]
| 서류 | 보존기간 |
|---|---|
| 장치 사용기록(동물의 촬영부위 또는 촬영명칭 등 포함) | 1년 |
|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과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해당 종사자 퇴직 때까지 (퇴직 시 당사자에게 발급) |
| 장치 검사성적서 및 장치 점검기록(수리명세서 등 포함) | 해당 장치 철거 후 1년 |
| 방어시설 검사성적서(차폐벽 두께·재료명을 표시한 설계도 포함) | 해당 시설 철거 후 1년 |
|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성명·성별·연령 등) | 5년 |
| 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 해당 장치 및 시설 철거 후 1년 |
위반 시 — 사용 금지 명령과 과태료
사용 제한·금지 명령 (수의사법 제30조제2항)
제17조의3 제1항~제3항을 위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기간을 정해 시설·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 금지 및 수리·교정 후 재검사를 명합니다(규칙 제8조제3항).
과태료 (수의사법 제41조제2항 — 100만원 이하, 시행령 [별표 2])
| 위반행위 | 근거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신고 없이 설치·운영 —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운영 | 제41조제2항제4호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신고 없이 설치·운영 —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 | 제41조제2항제4호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 제17조의3제2항 준수사항 위반(책임자 선임 등) | 제41조제2항제4호의2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음 | 제41조제2항제5호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 정기측정을 받지 않음 | 제41조제2항제5호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 종사자 피폭관리를 하지 않음 | 제41조제2항제5호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 제30조제2항 사용 제한·금지 명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 | 제41조제2항제7호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횟수 가중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고, 사소한 부주의·오류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고의·중대과실이나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상한 100만원, 별표 2 일반기준).
도입 전 체크리스트
- 장치 검사성적서와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를 먼저 받았는가 (신고서 첨부서류)
-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를 관할 시·군·구에 냈는가
- 신고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가
-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고했는가 (제16조 적용 배제 병원은 제외)
- 책임자가 선임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했는가
- 종사자가 업무 중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고, TLD는 3개월·필름배지는 1개월마다 측정하는가
- 종사자 건강진단을 업무 시작 전 + 2년마다 받는가
- 방사선 구역 표시와 주의사항 게시를 했는가
- 정기검사 기한(3년 ± 31일)을 달력에 적어 두었는가
- 사용기록 1년·종사자 현황 5년 등 별표 6 보존기간대로 서류를 두고 있는가
원본 서식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 변동)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사용 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 개원 절차 전체는 동물병원 개설 신고에서, 엑스레이 촬영비 시세는 동물병원 진료비 기준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개원과 동시에 적용되는 다른 의무: 진료비 게시 의무 · 마약류 관리
이 문서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검사기관·측정기관 지정 현황, 책임자 교육 일정, 적용 배제 해당 여부 등 개별 사안은 동물병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대한수의사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