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운영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병원에 엑스선 장치·CT를 설치하거나 사용 중지 후 다시 쓸 때 사용일 3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내는 신고서 원본입니다.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장치·방어시설 검사성적서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 원본 표기
- 개정 2019. 10. 17.
-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제출처
-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식에 적는 항목
- 신고 구분
- [ ]설치 및 사용 · [ ]재 사용
- 신고인
- 동물병원의 명칭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소재지 · 개설자 성명 · 개설자 생년월일(남/여) ·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 · 안전관리 책임자 생년월일(남/여)
- 설치 회사
- 회사명 · 성명 · 설치일 · 전화번호
- 장치 구분
- 용도 · 형태([ ]이동형 [ ]거치형) · 폐수배출 여부([ ]예 [ ]아니오) · 상태([ ]신품 [ ]중고품) · 판매회사 및 판매자(중고품인 경우에만 해당)
- 신고대상 장치
- 장치의 명칭 · 형식 및 모델(X-선 튜브 · 제어장치 · 고전압 발생장치) · 제조 연월일 · 제조 번호 · 제조국 · 검사
신고 문구에 적힌 근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함께 내는 서류
- 01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02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0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 04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05「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서식에 적힌 작성방법
- 01[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깔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않습니다.
서식에 적힌 유의사항
- 01폐수를 배출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서식을 다루는 위키 문서
같은 절차에서 쓰는 서식
이 페이지의 기재 항목·첨부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0. 1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10-02 전사, 법제처 별표서식 파일번호 166860109·166860111).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