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운영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수의사 개설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때 관할 시·군·구에 내는 신고서 원본입니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수입증지). 뒤쪽에 첨부서류·유의사항·작성방법·처리 절차가 인쇄돼 있습니다.

원본 표기
개정 2019. 8. 26.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처리기간
7
수수료
5,000원(수입증지)
제출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식에 적는 항목

개설자
성명(한글ㆍ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면허번호 · 주소
동물병원
명칭 · 전화번호 · 개설 날짜 · 개설 장소
진료 수의사
성명(한글ㆍ한자) · 면허번호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주소 · 전화번호

신고 문구에 적힌 근거: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

함께 내는 서류

  1. 01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02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03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확인증 발급

서식에 적힌 작성방법

  1. 01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02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서식에 적힌 유의사항

  1. 01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02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03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이 서식을 다루는 위키 문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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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기재 항목·첨부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8. 2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8 전사, 법제처 별표서식 파일번호 163582021·163582023).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