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운영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수의사 개설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할 때 관할 시·군·구에 내는 신고서 원본입니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수입증지). 뒤쪽에 첨부서류·유의사항·작성방법·처리 절차가 인쇄돼 있습니다.
- 원본 표기
- 개정 2019. 8. 26.
-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수입증지)
- 제출처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식에 적는 항목
- 개설자
- 성명(한글ㆍ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면허번호 · 주소
- 동물병원
- 명칭 · 전화번호 · 개설 날짜 · 개설 장소
- 진료 수의사
- 성명(한글ㆍ한자) · 면허번호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주소 · 전화번호
신고 문구에 적힌 근거: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함께 내는 서류
- 01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02개설신고자 및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03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서식에 적힌 작성방법
- 01이 신고서는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02진료 수의사란에는 개설자를 제외하고 그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고,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서식에 적힌 유의사항
- 01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 02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 03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이 서식을 다루는 위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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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기재 항목·첨부서류·처리기간은 내려받기 파일(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8. 2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2026-09-18 전사, 법제처 별표서식 파일번호 163582021·163582023). 법령 개정으로 서식이 바뀔 수 있으니 제출 전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