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운영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법인·기관 개설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 목적 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때 내는 신고서 원본입니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수입증지). 수의사가 개설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씁니다.
- 원본 표기
- 개정 2019. 8. 26.
-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5,000원(수입증지)
- 제출처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식에 적는 항목
- 개설자(대표자)
- 명칭 · 소재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동물병원
- 명칭 · 전화번호 · 개설 장소 · 개설 날짜
- 진료 수의사
- 성명(한글ㆍ한자) · 면허번호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주소 · 전화번호
신고 문구에 적힌 근거: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함께 내는 서류
- 01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02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03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0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서식에 적힌 작성방법
- 01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02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서식에 적힌 유의사항
- 01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 02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 03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이 서식을 다루는 위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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