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운영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법인·기관 개설용)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국가·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업 목적 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할 때 내는 신고서 원본입니다.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원(수입증지). 수의사가 개설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씁니다.

원본 표기
개정 2019. 8. 26.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처리기간
7
수수료
5,000원(수입증지)
제출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서식에 적는 항목

개설자(대표자)
명칭 · 소재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동물병원
명칭 · 전화번호 · 개설 장소 · 개설 날짜
진료 수의사
성명(한글ㆍ한자) · 면허번호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주소 · 전화번호

신고 문구에 적힌 근거: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

함께 내는 서류

  1. 01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02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03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0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확인증 발급

서식에 적힌 작성방법

  1. 01이 신고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 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02진료 수의사란에는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모두에 대하여 적으며, 비고란에는 “관리” 또는 “종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서식에 적힌 유의사항

  1. 01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1항제2호).
  2. 02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3호).
  3. 03동물병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제2항제6호).

이 서식을 다루는 위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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