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운영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내는 신고서 원본입니다. 처리기간 7일. 첨부서류는 신고확인증,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장진료전문병원 전환과 관련된 평면도 또는 확인서입니다.
- 원본 표기
- 개정 2019. 8. 26.
-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처리기간
- 7일
- 제출처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서식에 적는 항목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주소
- 동물병원
- 명칭 · 신고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재지
- 변경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신고 문구에 적힌 근거: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함께 내는 서류
- 01신고확인증
- 02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03「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04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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