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설·운영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 내는 신고서 원본입니다. 처리기간 7일. 첨부서류는 신고확인증,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장진료전문병원 전환과 관련된 평면도 또는 확인서입니다.

원본 표기
개정 2019. 8. 26.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처리기간
7
제출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서식에 적는 항목

신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주소
동물병원
명칭 · 신고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신고 문구에 적힌 근거: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

함께 내는 서류

  1. 01신고확인증
  2. 02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03「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04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출장진료전문병원이 아닌 동물병원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신고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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